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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하나로 모아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의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 아래 소득이 발생한 개인:
소득 종류예시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근로소득 (2곳 이상) | 이중근무자, 퇴직 후 알바 |
임대소득 | 주택/상가 임대 수익 |
기타소득 | 강연료, 인세, 원고료 |
이자·배당소득 | 금융상품, 주식 배당 |
연금소득 | 연금저축 수령 등 |
2.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2025년 기준)
구분기간
정기 신고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 2025년 5월 31일까지 (분납 시 8월 말까지 가능)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2025년 6월 30일까지 (회계사/세무사 확인 필요) |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가장 일반적)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또는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
- 소득유형 선택 및 자동 불러온 자료 확인
-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 입력
- 세액 확인 후 제출 + 납부
👉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 1만 원 공제
🔹 손택스 앱 신고
- 간단 신고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타소득자)라면 앱에서 간단히 가능
🔹 세무사 의뢰
- 복잡한 사업소득, 임대소득, 성실신고 대상자는 전문가에 맡기기도 함
4. 절세를 위한 사전 준비 사항
준비 항목설명
수입금액 확인 | 홈택스 '소득자료 미리보기'에서 자동 수집 자료 확인 |
경비 자료 모으기 | 교통비, 통신비, 재료비, 장비구입 등 증빙 (카드내역, 현금영수증 등) |
공제항목 챙기기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등 |
장부 정리 | 간편장부/복식부기 대상자는 장부 정리가 핵심 |
업무용 계좌 분리 | 업무와 사생활 지출을 구분하면 경비 인정률 높음 |
전자신고 준비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준비 필요 |
5. 소득 유형별 절세 전략
🔹 프리랜서/사업소득자
- 경비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 꼼꼼히 챙기기
: 업무용 노트북, 휴대폰 요금, 회의비, 교통비, 심지어 카페에서 작업한 영수증도 업무 연관성 있으면 경비 처리 가능 - 업무용 계좌 따로 운영하기
: 사적 지출과 분리하면 경비 인정률이 높아짐 - 간편장부 작성 또는 앱 활용
: '삼쩜삼', '자비스', '국세청 홈택스 장부작성 서비스' 활용 가능
🔹 부동산 임대소득자
- 건물 감가상각비 빠짐없이 계산하기
: 임대용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 가능 - 관리비 수입도 신고 대상임을 유의
: 간혹 빠뜨리는 경우 있어 과세 위험 -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전략 필요
: 종합과세 시 공제 폭 크지만, 다른 소득이 많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음
🔹 기타소득자 (원고료, 강연료 등)
- 필요경비율 확인
: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 수입의 60%를 경비로 자동 인정
: 그러나 실제 비용이 더 많을 경우 실제 경비로 신고 가능 (단, 증빙 필요) - 소액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건당 3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8.8%)로 끝내는 분리과세 가능
🔹 금융소득 (이자·배당)
- 연 2,000만원 초과 시 반드시 종합과세 대상
: 다른 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 적용되므로 절세 전략 필요 - 세테크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성
: 절세형 금융상품 (ISA, 세금우대 예·적금, 비과세 펀드 등) 적극 활용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무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 없으면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환급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있으면 환급 목적 신고는 가능합니다!
❓ Q2. 작년에 프리랜서로 잠깐 일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원천징수(3.3%) 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경비 처리 후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Q3. 경비 증빙이 없어도 경비 인정되나요?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제도를 통해 일부 경비 자동 인정 가능
→ 단,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인건비·재료비) 증빙 필요
❓ Q4. 세금 납부를 못할 것 같아요. 나눠서 낼 수 있나요?
👉 네,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첫 납부: 5월 말까지
- 2차 납부: 8월 말까지 (최대 50%)
❓ Q5.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이자 발생
→ 나중에 더 큰 금액으로 부과되니 꼭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7. 추가팁: 절세를 위한 공제 항목들
공제 항목비고
인적공제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연 100만원 이하 소득자) |
연금저축/IRP 공제 | 최대 900,000원 세액공제 |
기부금 | 15~30% 세액공제 |
의료비/교육비 공제 | 본인·부양가족 사용분 포함 |
중소기업 청년 감면 | 5년간 소득세 90% 감면 (청년/중소기업 입사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