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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방법 및 카드 혜택 완벽히 알아보기(자주묻는 질문까지!)

by 사랑스러운 나날들 2025. 4. 19.
<목차>

1. 재산세란?


2. 재산세 납부 시기


3. 재산세 납부 방법


4. 할인 혜택


5. 재산세 관련 자주 묻는 Q&A


6. 요약 정리

 

1. 재산세란?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과된 세금은 각 지자체(시/군/구)의 살림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에요.

 

 


2. 재산세 납부 시기

 

📅 재산세는 연 2회 나눠 부과됩니다. 주택은 1기분(7월)과 2기분(9월)으로 나뉘고, 건축물·토지 등은 일괄 납부예요.

납부 시기납부 대상납부 기간 
7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9월 주택(2기분),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 단,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어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3. 재산세 납부 방법

 

① 온라인 납부

경로설명
위택스 www.wetax.go.kr 지방세 통합 포털. 회원가입 없이도 납부 가능
인터넷지로 www.giro.or.kr 납부번호만 있으면 빠른 납부 가능
카드사 홈페이지 일부 카드사에서 지방세 납부 페이지 운영
모바일앱 위택스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에서 알림청구 후 납부 가능

② 오프라인 납부

  • 은행 CD/ATM기 이용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 지자체 세무과 방문
  • ARS 자동응답 납부: 지방세 전용번호 1544-9944

 


 

4. 할인 혜택

 

💸 재산세는 자동차세처럼 연납 할인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소한 할인 및 혜택이 있어요.💸

✔️ (1) 전자고지 + 자동납부 할인

구분혜택
서울시 기준 전자고지 + 자동이체 신청 시, 건당 300~500원 할인, 최대 1,600원까지 가능
신청 방법 위택스, 서울시 STAX 앱,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가능

✔️ (2) 카드사 이벤트 혜택

카드 납부 시 일부 카드사에서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무이자 할부 (보통 2~3개월)
  • 포인트 적립 (카드사별 다름)
  • 일정 금액 이상 납부 시 캐시백 (기간 한정 이벤트)

카드사 이벤트는 상시 변경되므로 납부 전 해당 카드사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 (3) 분할 납부 가능 (재산세 250만원 초과 시)

  • 분할 기준: 250만 원 초과
  • 신청 기한: 1기분은 7월 31일, 2기분은 9월 30일까지
  • 신청처: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


 

5. 재산세 관련 자주 묻는 Q&A

 

Q1. 재산세는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내야 하나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해당 연도 재산세는 전(前) 소유자인 매도자가 부담합니다.


Q2.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위택스, 서울시 STAX 앱 또는 지로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납부 내역 조회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안 와도 납부 기한은 정해진 대로 적용되므로 주의하세요!


Q3. 한 번에 전액 납부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초과인 경우에도 7월에 전액 납부 원할 시, 직접 위택스에서 2기분까지 일괄 납부 가능합니다.


Q4. 재산세 연납 할인은 왜 없나요?

재산세는 부과 기준일이 명확하고 분할 납부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어, 자동차세처럼 연납 할인 제도는 없습니다.
대신 전자고지·자동납부 등 간접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Q5. 실수로 기한을 넘겼어요. 가산세가 있나요?

있습니다.
통상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 기간에 따라 매월 0.75%씩 추가됩니다 (최대 60개월).
늦게 납부할수록 불이익이 커지므로, 가급적 기한 내 납부 필수!


6. 요약 정리

 

항목내용
납부 시기 7월(1기), 9월(2기)
납부 방법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은행 등
할인 혜택 전자고지+자동납부, 카드사 이벤트
연납 할인 ❌ (없음)
분할 납부 250만 원 초과 시 신청 가능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 부과